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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교육

[커피전문점 창업]커피전문점 영업허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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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매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지만,
신규로 창업할 경우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커피전문점 영업허가에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다.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 휴게음식점 보다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는것이 좋다.


커피전문점 영업허가 순서는 다음과 같다.


영업허가의 첫번째 조건이 바로 위생교육이다.
위생교육필증,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시설도면 위치도,
시 수입인지대(28,000원),
채권비용(10만원)을 가지고
구청(또는 시청)에 가서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0평 미만은 신고로만 가능하고,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을 받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마무리 된다.

사업자 등록은 영업개시 20일 이내에 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개업 후 바쁜 와중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챙겨서 처리하길 바란다.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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