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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교육

[커피전문점 창업]커피전문점 세금납부 항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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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을 창업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커피전문점 창업자가 내야할 주요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다.

1. 소득세
간단히 말해 커피전문점을 창업해서 돈을(소득)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번돈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것이 아니고,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라 칭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라 칭한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한다.

소득세는 매년 5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및 공산품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
붙는 항목이 많다. 농수산물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시럽이나 파우더 등
공산품에는 어김없이 부가세가 붙는다.

부가세는 아래과 같이 두가지의 종류가 있다.
 -매입부과세: 내가 타인으로 부터 물품을 사면서 지불한 부가세
 -매출부과세: 내가 타인으로 부터 물품을 팔면서 지급 받은 부과세

위의 도표에서 부가가치 세액 계산법에 매출액과 매입액으로 표시된
항목이 바로 이것이다.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이상이면 일반과세자)는
위 도표에서 처럼 별도의 계산법을 적용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장점이 있지만 연 매출이 저조하면 그만큼 소득도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
몇가지 사항을 유념해 두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잘 챙겨라.
 임대료, 재료비 등의 세금계산서는 월별로 잘 챙겨 놓는다.

2. 사업자 카드를 활용하라.
 종합소득세를 쉽게 정산하려면 개인카드 보다는 사업자 카드를
 많이 활용하라.

3.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라.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발급(여러장도 가능) 받아
 현금 지출시 영수증 처리하라.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세무신고는 음식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아라.
 월 1만 5천원의 회비만 내면 세무 상담 및 신고도 대행해 준다.

5. 자진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세금감면 혜택과 신용에 도움이 된다.

"세무의 첫걸음은 영수증 관리부터" 라는 말이있다.
한낱 작은 금액의 영수증도 모아 놓으면 큰 세무자료가 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절세를하고 정당한 세금을 낸다면 사업에 더 도움이 될것이다.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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