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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교육

[커피전문점 창업]점포 임대 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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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창업 계획 후 점포를 알아보고 임대를
결심했다면 아래 사항을 체크해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사업은 현실이 되며,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점검은
필수적이다.


위 사항들을 체크해 보고 결함이 많다거나 시정해야할 문제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할때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넣어 시정하도록 한다.

점포 임대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가지 더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임대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를 꼭 확인하라.
 공간배치나 인테리어 공사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2.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실 소유주와 근저당 설정 등의 법률적인 사항을 확인하라.
 가장 기본적이지만 업자들을 믿고 안하는 경우도 많다.


3. 도시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도로계획이나 재개발 계획을 확인하라.
 잘못하면 가게 통째로 날아간다.

4. 권리금은 점포주인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
 1년 동안(길어도 2년) 영업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정도로 권리금을 책정하라.

5. 복수의 점포를 염두해 두고 그 중에 제일 나은 점포를 골라라.
 하나에만 필이 꽂혀서 다른 점포는 눈에 안들어 오는 경우가 많다.
 절대 금물이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평가하라.

점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사업은 시작된다.
이때 부터는 냉철한 이성이 요구된다.
사업은 가시밭길이다. 내가하면 모든것이 잘 풀릴거라는 환상은 버려라.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 그래야 성공확률도 높아진다.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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